「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 합니다.
1. 제목: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유*완 외 2명(별첨)
3. 공고기간: 2022. 11. 24.~ 2022. 12. 9.(16일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위 사항에 이의가 있을시 파주시 안전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내 의견진술이 없는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납부 하실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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