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79-173일원 캠프하우즈 공여구역 내 근린공원 조성사업(1단계)을 위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및 제29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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