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주시 내 사적모임을 위한 공간임대업에 대하여 파티룸 방역 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2년 1월 18일
1. 적용대상 : 파주시 내 사적모임을 위한 공간임대업
2. 적용기간 : 2022. 1. 18.(화) ~ 별도 해제시까지
3. 명령내용 : 사적모임으로 이용자들 간 친밀한 관계에서 식사ㆍ노래ㆍ대화 등 활동이 가능한 공간임대업은 파티룸 방역수칙 준수
4. 처분사유 :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인 공간대여업 등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감염확산 방지 및 시민들의 안전 도모
5. 처분대상 : 파주시 내 사적모임을 위한 공간임대업 등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6. 효력발생시점 : 2022. 1. 18.(화)
7.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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