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며, 봄철 매개체의 활동과 사람 및 차량의 이동증가로 양돈농가 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의 기준으로 “양돈농가관계자의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 발생시·군 입산 제한”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파 주 시 장
1. 목 적 : 양돈농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차단
2. 기 간 : 2021년 5월 10일부터 별도 조치 시 까지
3. 대 상 : 양돈농가 관계자
* 농장주, 농장 종사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포함)
4. 내 용 : 양돈농가 관계자는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군(14개)에 위치한 산에 출입을 금지함
* 다만 가전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이동승인)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방역관리 하에 허용
* 14개시·군 : 가평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인제군, 춘천시, 영월군, 양양군, 강릉시, 홍천군
5.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 5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시·군에 따라 변경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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