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 2019-71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수의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아래 가축에 대하여 예방주사 실시를 진행하오니 해당 축종 축주분들은 공고 기간 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목 적 : 2019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2. 기 간 : 수의사 원내접종 : 2019. 4. 23(월). ~ 5. 3.(금)
(소유주 부담금 5,000원)
3. 실 시 지 역 : 파주시 전지역
4. 접종대상축종 : 출생 3개월령 이상의 임신하지 않은 개
5. 계 획 두 수 : 3,000두
6. 기타 광견병 예방접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031-940-45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3월 15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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