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3.13.~ 3.27.
  ○ 공고방법 :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3명
  ○ 공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1. 최고공고문(문O현 외 2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