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지난 신고의무자의 기존 최종주소(거주불명등록지)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1. ~ 2024. 2. 15.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장** 등 6명
  4. 공고방법 :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2동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