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5.18.~ 6.1.(14일간)
  ○ 공고방법 :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
  ○ 공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최고공고문(오O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