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 2023. 05. 11. ~ 2023. 05. 25.
  나. 공고 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2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 내용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대       상 : 정** 외 5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