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거주불명등록)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2022. 11. 7. ~ 2022. 11. 21.
    □ 대 상: 파주시 와석순환로 347(목동동) 박*화 1명
    □ 공 고: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2동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박O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