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전출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2.08.04.~2022.08.12.(8일간)
○ 공고방법 :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고대상 : 1세대 1명
○ 최고사유 : 무단전출

붙임 : 운정2동 공고 제2022-1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