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에서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매일 고정형 및 주행형 CCTV와 주민신고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는 안전사고 발생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됩니다.
 
2.  오는 5.1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됨을 알려드리오니 어린이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