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기준 341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1년 기준중위소득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소득기준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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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중위 70%) |
’20년 | 1,230,035 | 2,094,386 | 2,709,403 | 3,324,421 | 3,939,439 | 4,554,457 |
’21년 | 1,279,481 | 2,161,655 | 2,788,765 | 3,413,403 | 4,030,161 | 4,640,022 |
□ 지원범위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가구당 500만원 이내)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 등에 한하여 주택 외부시설 가능
□ 유의사항 :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일정 : 신청(`21년 1월) → 현지조사(4~5월) → 대상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7일(목)까지
□ 신청방법 : 금촌3동 시민복지팀 4번창구
□ 신청문의 : 금촌3동 시민복지팀(031-940-8744)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동의서(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