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1월 27일까지 진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4인기준 341만원)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1년 기준중위소득 및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소득기준
                                                                                                                                               (단위 :원)
 
2021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안내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증
(중위 70%)
’20년 1,230,035 2,094,386 2,709,403 3,324,421 3,939,439 4,554,457
’21 1,279,481 2,161,655 2,788,765 3,413,403 4,030,161 4,640,022

□ 지원범위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지원(가구당 500만원 이내)
 - (지원항목)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환경개선 항목(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단열 등)
 - (예외허용) 옥외 화장실, 출입구 등에 한하여 주택 외부시설 가능
□ 유의사항 :
- 임대주택은 임대인의 지원사업 동의서* 제출 * 4년이상 거주동의 포함
-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단기간 내 이사계획 등 파악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7년 이내) 제외
□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일정 : 신청(`21년 1월) → 현지조사(4~5월) → 대상가구 확정 및 공사시행(5~12월)
□ 신청기간 : 2021년 1월 27일(목)까지
□ 신청방법 : 금촌3동 시민복지팀 4번창구
□ 신청문의 : 금촌3동 시민복지팀(031-940-8744)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
                    중증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동의서(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