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홈 열린행정 새소식 인쇄하기 인쇄하기 탄현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시행 관련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조회수246 작성일2020/08/14 읍면동탄현면 작성자윤혜영 pdf 보증인위촉사실공고.pdf 바로보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 위촉 공고를 합니다. 목록 다음글[문산읍]선유4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용 안내 이전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보증인 위촉사실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