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천연기념물 한강 하류 재두루미도래지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국가유산청 제출 전 「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 규정에의거 이해관계자, 일반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내용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