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파주시 공고2025-1308(2025.4.23.)건설기술진흥법62(건설공사의 안전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건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