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 하였으나 신고기한이 만료되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09. ~ 2025. 5. 16.(7일)

   나. 최고대상 : 윤*석 등 5명(3세대 5명)

   다. 최고사유 : 무단전출

   라. 방    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탄현면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