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4조제4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 ~ 2025. 1. 25.(15일간)
3. 대 상 자 : 박OO (2016년 12월생)
4. 공고장소 : 문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2006년 12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