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전산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4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제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3자 개인정보제공대장(2024년 11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