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이 상이한 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10.31.~2024.11.7.(7일간)
  2. 공고대상: 9세대 11명 (조O희 외 10명)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및 공고자 명부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