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
「국지도 78호선 (선유구간) 상습정체구간 개선사업」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도로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의 명칭 : 국지도 78호선(김포~포천)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기간(예정) : 고시일 ~ 2024.12.31. / 붙임자료 참고
3. 열람장소, 열람기간 : 붙임자료 참고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2024.10.31. ∼ 2024.11.14. (15일간)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