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11조제7항 및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