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20 작성일2024/10/31 담당부서허가2과 담당자김하현 pdf 공시송달공고문(건축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_241031.pdf 바로보기 pdf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pdf 바로보기 「건축법」제11조제7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처분 계획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다음글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이전글이 없습니다.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