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에 대한 최고 공고 조회수50 작성일2024/09/30 담당부서법원읍 담당자민선숙 pdf 공고문(이-임).pdf 바로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7.09.30 ~ 2024.10.08(8일) 나. 대상자: 1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목록 다음글제3자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고 이전글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 시행 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