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7.09.30 ~ 2024.10.08(8일)
나. 대상자: 1명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라.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법원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