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30일
파 주 시 장
1.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 목 적 : 지적과 공간정보의 위치 기준을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일원화하여 공간정보의 활용 확산 및 관련 산업 발전 도모
3. 주요내용 :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의 기준을 지역측지계(일본 동경원점) 에서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계로 전환 시행
4. 대 상 : 하니랜드 등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수치지역) [붙임참고]
5. 시행일자 : 2024. 9. 30.
6. 문 의 :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940-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