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4-146(2024. 3. 20.)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된 운정신도시~야당동간 보도육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