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 2024-77호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통지서 반송분
. 성 명 : (*)*여객 등 221
. 주 소 : “붙임
. 서류명칭 : 체납차량 압류통지서(20247월 반송분)
. 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등
. 공고기간 : 2024. 8. 1. 2024. 8. 31.(31일간)
.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4831일까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모든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