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통지서 반송분에 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통지서 반송분
가. 성 명 : (*)신*여객 등 221명
나. 주 소 : “붙임”
다. 서류명칭 : 체납차량 압류통지서(2024년 7월 반송분)
라. 서류내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등
마. 공고기간 : 2024. 8. 1. ∼ 2024. 8. 31.(31일간)
바. 위 서류를 우편으로 귀하(사)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거소 및 사업소 등이 불분명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2024년 8월 31일까지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1-940-5431∼2)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전국모든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혹은 과태료 금액 조회 후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