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 조치명령(3차)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3차)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제48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4. 7. 10. ~ 2024. 7. 25.(초일 미산입, 15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6. 공시송달내용

  가.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7**-*번지”일원에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제48조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에 앞서 같은법 제48조의2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25.(목)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5, FAX 031-94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