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 간: 2024. 7. 10. ~ 2024. 7. 26. (16일간)
    □대 상: 1세대 1명(붙임 참조)
    □공 고: 파주시 홈페이지 및 운정1동 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