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7. 9. ~ 2024. 7. 23. (14일간)



 2.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행정주소이전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