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4. ~ 2024. 6. 5.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과 같음)


붙임 행정관리상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