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 하오니 도로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20.
파주시도로관리사업소장



사전예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