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공사(문산읍 통일로 1784, 3동),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석면해제작업 비산정도 측정결과
1. 제출인(발주자) : 김광만
2. 건물명 문산읍 통일로 1784, 3동
3. 위치 : 문산읍 통일로 1784
4. 석면함유 자재면적() : 651.4
5. 작업 기간 : 2024. 5. 7. ~ 2024. 5. 9.
6. 석면비산측정 기관 : 국토석면환경연구원
7. 결과 : 석면배출허용기준이내(0.01 /미만)

붙임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 각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