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2. (9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5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2세대 3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