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12.(9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3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2명(붙임 공고문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