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 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해
아래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9. (7일간)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운정6동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박*홍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