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등록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나. 공고기간 : 2024. 2. 08. ~ 2024. 2. 22.(15일간)

 

  

다.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