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2. 13. ~ 2024. 2. 26.(14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