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결과가 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17. ~ 2023. 4. 3.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운정5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전O희 외 2명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