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 역 : 인천광역시(강화 포함) 및 경기북부 등 8개 시군
* (경기) 김포파주연천포천양주고양동두천, (강원) 철원
3. 대 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축산농장 : 돼지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차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 간 : 2023. 1. 22. 20:30부터 2023. 1. 24. 20:30까지(48시간)
5. 기 타 사 항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3. 1. 22. 20: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 22. 22:30부터 실시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동물자원과 가축방역팀(전화 031-940-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