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홈 열린행정 고시/공고 인쇄하기 인쇄하기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조회수194 작성일2022/11/24 담당부서조리읍 담당자김서린 pdf 직권조치공고문 52호.pdf 바로보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10월 12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12. ~ 2022. 11. 01. 나.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목록 다음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이전글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태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