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
조에 따른 안내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
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
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09. 23.~10. 08.(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