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통지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하고자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 12. ~ 2022. 08. 19.(7일간)
 2. 공고대상 : 1세대 1명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금촌1동 게시판
 
붙임 1. 최종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