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발급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4조
제4항, 같은 법 제40조(과태료)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8. 27.(15일간)
3. 대 상 자 : 김OO 등 3명 (2004년 7월생)
4. 공고장소 : 문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파주시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공고문(2004년 7월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