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조리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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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2/08/12
- 담당부서조리읍
- 담당자김서린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2년 08월 12일자로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8. 12. ~ 2022. 09. 05.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조리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2세대 2명(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