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2.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9. 1.(20일간)
3. 대 상 자 : 유OO 등 9명
4. 공고장소 : 파주시 홈페이지 및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신규주민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5년7월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