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고지서를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공시송달(납부기일을 2022년 8월 31일로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성 명 : 김**환 외 98건
2. 주 소 : 붙임내역 참조
3. 서류의 명칭 :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독촉장
4. 서류의 내용 : 2022년 7월 수시분, 2022년 5월 수시분(독촉장)
5. 간주납기 :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