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