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송달지: 첨부서류 참조
○ 서류의 명칭: 납세고지서, 독촉장
○ 서류의 내용
- 2022년 6월 및 7월 재산세 수시분 고지서
- 2022년 5월 및 6월 재산세 독촉장
- 2022년 7월 재산세 정기분 고지서
위의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부기한을 2022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