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 불명으로 인하여 청결유지명령(22-1호) 통지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2. 5. 24. ~ 2022. 6. 13.(20일간)
2.대 상 자 : 정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