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결과가 도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5. 24. ~ 2022. 6. 14.
2. 공고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 금촌3동 게시판 공고
3. 공고대상 : 박O원, 문O희, 김O열, 김O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